Clinical, Medical, and Related Fields 제한사항 안내
임상의학 및 유관 분야 제한사항 안내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은 미국 대학 또는 연구 기관에서 의약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임상심리학 등의 분야 연구를 희망하는 지원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풀브라이트 J-1 비자를 소지한 장학생은, 직접적인 임상 환자 접촉이 요구되는 학술 및 연구 활동이 불가합니다. 또한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한 비감독 연구가 불가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의약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임상심리학 뿐만 아니라, 인간 또는 동물 임상 환자 접촉, 처방 또는 약물 투여,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로 하는 다른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서 진학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 22 CFR Part 62, Sections 20 and 27에서 제시한 아래 다섯 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가 필수로 요구되는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전 초청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풀브라이트 J-1 비자의 제한사항/요구사항을 읽고 이해했다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장학 프로그램 합격 이후 제공됩니다.
CFR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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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브라이트 장학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는 주로 관찰, 상담, 교육 또는 자료 조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observation, consultation, teaching, or research)
-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환자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장학생이 소속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주에서 의료 행위가 허가된 전문가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풀브라이트 장학생은 환자의 진단 및/또는 치료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 풀브라이트 장학생의 활동은 장학생이 소속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주의 의학, 보건 관련 전문 자격의 주요 요건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풀브라이트를 통해 참여하는 프로그램/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은 의학 전문성 인증을 위한 임상 자격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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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관찰하거나 분석하는 경우에만 인간 또는 동물 환자 대상 연구, 또는 시료 접촉이 필요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 인간 또는 동물 환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료와의 직접적 접촉이 불가피한 연구에 참여할 경우, 연구 책임자의 직접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