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학자/전문가 파견 프로그램 [Scholar-in-Residence (SIR)]은 미국 고등 교육 기관의 국제화와 양국의 상호 문화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학자/전문가 초청을 희망하는 미국 대학교에서 미 국무부로 지원서를 제출하고, 국무부는 선발 과정을 통해 호스트 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미국 호스트 기관 (Host Institution)은 학자/전문가를 한 학기 또는 1년 (1 Academic Year) 동안 초청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및 상호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강의를 제공받습니다. 선발된 수혜자는 본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호스트 기관 내 교육과정 개발, 특강, 국제 교류 파트너십 형성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수혜자는 호스트 기관의 캠퍼스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상호 문화교류와 글로벌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혜자는 미국 고등교육 분야에서 경험을 쌓는 동시에 호스트 기관과 협력하여 기관에서 운영하던 국제화 프로그램을 강화 또는 확장하고, 새로운 해외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기존 교과 과정에 국제적 관점을 더해 미국 학생들이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SIR 프로그램은 호스트 기관의 요청에 의해 운영되므로 매년 운영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아니며, 호스트 기관에서 특정 전문가를 지정하여 섭외를 요청하는 전문가 지정 선발 (Named Scholar)과 기관의 요청 공고를 통해 지원자가 직접 지원하는 전문가 지원 선발 (Recruited Scholar)의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전문가 지정 선발 (Named Scholar)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기관에서 지목한 해당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며, 전문가 지원 선발 (Recruited Scholar)은 지원자가 기관의 요청 공고를 확인한 후 직접 지원합니다. 호스트 기관에 따라 모집분야, 자격사항, 파견기간, 추가 지원 내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자는 반드시 매년 운영되는 Host Institution Proposal 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원 및 선발] 페이지 참조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을 대표해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문화 대사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귀국 후에도 풀브라이트 동문으로서 양국의 우호적이고 활발한 교류에 기여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수혜 기간 동안 풀브라이트 장학금 이외의 보수 또는 연구비를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는 귀국 후 IIE와 한미교육위원단에 각각 귀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ulbright Scholar-In-Residence Program Information을 클릭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구분 | 모집 시기 | 모집 방법 | 지원 방법 |
---|---|---|---|
전문가 지정 선발 (Named Scholar) |
미국 기관의 요청 시 | 기관에서 특정 분야 전문가를 지정하여 요청 | 한미교육위원단에서 해당자에게 직접 연락 |
전문가 지원 선발 (Recruited Scholar) |
기관에서 모집 공고 안내 – 모집분야, 자격사항, 파견기간, 추가 지원 내역 등 확인 필요 |
지원자가 요청 공고 확인 후 지원 *반드시 [지원 및 선발] 페이지에 있는 Host Institution Proposal 확인 필요 |
A. 자격사항
국적 |
|
---|---|
학력 |
|
경력 |
|
어학 능력 |
|
국내체류 |
|
비자 |
|
B. 지원 부적격자
미국 체류 |
|
---|---|
연구 |
|
비자 |
|
미국 정부 교류 프로그램 / 장학금 |
|
소속 |
|
윤리지침 |
|
C. 선호 대상자
- 학문적으로 우수한 지원자
- 해외에서 교육/연구/업무 경험이 적은 지원자
- 과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지원자
- 지원 시점 기준 최근 5년 내 미국에서 학업 수행, 연구, 강의를 진행하지 않은 지원자
-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동일 기간 내에 미국 정부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지원자
A. 지원 및 선발 일정
내용 | 일정 | |
---|---|---|
전문가 지정 선발 (Named Scholar) |
전문가 지원 선발 (Recruited Scholar) |
|
원서접수 | 해당자 사전 개별 연락 예정 *2025-2026년도 미운영 |
2024. 11. 4 (월) ~ 2025. 1. 3 (금) 온라인 서류 제출 및 구비서류 우편 제출 |
영어 면접/모의강의 | 해당 없음 | 2025년 2월 |
합격자 발표 | 해당 없음 | 2025년 4월 |
Pre-Departure OT (합격자 필참) |
2025년 6월 및 7월 예정 1) 미 국무부/IIE주관 원격 OT: 6월 2) 한미교육위원단 주관 대면 OT: 7월 |
|
장학금 개시 | 안내된 개시일 반드시 Host Institution Proposal 확인 필요 1) Boston College 2) Portland State University |
B. 지원 유의사항
-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연구 성과, 경력뿐 아니라 뚜렷한 미국에서의 연구 목적과 계획, 미래에 기대되는 성취와 학문적/사회적 기여 등을 포괄하는 우수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관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희소 분야 전공, 학교, 학교 소재지역, 해외 경험 등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일대다 면접/모의강의를 진행하며, 모든 평가는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C. 선발 참고사항
- 선발 예정 인원: 2명
– 2025-2026년도 전문가 지원 선발 (Recruited Scholar)만 선발 예정
– Boston College (Education): 1명
– Portland State University (Sociology): 1명 - 서류전형 결과는 이메일로 발표됩니다.
- 한미교육위원단은 면접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수혜후보자를 선발한 후, 모든 심사결과를 Fulbright 장학금 수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 (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 장학금 수혜후보자 선정 결과는 이메일로 발표됩니다.
- 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체재 허가를 승인한 후, 한미교육위원단이 수혜자에게 승인을 통보하면서 장학금 수혜 후보자로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장학금 수혜 시작 전, 제출된 지원서의 허위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혜후보자 자격은 취소됩니다. 미국 체류 중 또는 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프로그램은 즉시 중단 및 장학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풀브라이트 동문 자격은 상실됩니다.
A. 제출일정
- 전문가 지정 선발 (Named Scholar): * 2025-2025 미운영
- 전문가 지원 선발 (Recruited Scholar): 2024년 11월 4일 (월) – 2025년 1월 3일(금)
2025-2025 Host Institution Proposal 확인 필수
1) Boston College
2) Portland State University
B. 제출처
- 학자/전문가 파견(SIR) 프로그램 담당자, 04156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8길 23 풀브라이트 빌딩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C. 제출서류
제출방법 | 제출서류 | 제출안내 | 유의사항 |
---|---|---|---|
온라인 제출 및 1부 인쇄하여 우편 제출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
|
|
온라인 제출 | 한미교육위원단 온라인 지원서 |
|
|
풀브라이트 지원서에 업로드 | 영문 이력서 1부 |
|
|
영문 강의 계획서 |
|
|
|
영문 추천서 2부 |
|
|
|
영문 소속기관 안식년 또는 휴직 확인서 1부 |
|
|
|
우편 제출 | 최종 학위 졸업 또는 수료 증명서 원본 1부 |
|
|
영문 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
||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 |
|
|
|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rrival and Departure Date Record 1부 |
|
|
D. 제출 시 참고사항
- 모든 증명서는 지원일 기준 과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공식 봉투를 사용해 공식 봉인돼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 작성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A. 장학금 내용
- 생활비: 월 $3,164-$4,805지급
– 소속 대학 또는 연구소의 지역 물가 고려 - 연구비: 수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회)
– $840: 장학금 수혜 기간 4개월 이하
– $1,185: 장학금 수혜 기간 4개월 초과 - 정착비: $1,393 (1회)
- 보조비: 수혜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회)
– $1,200: 장학금 수혜 기간 4개월 이하
– $3,000: 장학금 수혜 기간 4개월 초과 - 가족수당: 1인 동반 가족 월 $240 지급, 2인 이상 동반 가족 월 $419 지급
– 80% 이상 동일 지역 거주 요건 충족 필요 - 미국무성 의료보험: 연간 약 $100,000상당의 혜택 (본인만 해당)
- 국제 왕복항공권
– 한미교육위원단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서만 발권
– 1년 (8개월 이상) 체류하는 장학생의 동반 가족이 있을 경우, 동반 가족이 수혜 기간의 80% 이상 동일 지역에서 함께 거주했을 때에 한해, 최대 2명의 동반가족 항공권 제공
– 귀국 후 출입국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동반가족의 동반 거주 기간을 확인하며, 동반 기간이 80%가 되지 못할 경우 최초 지원받은 동반가족의 항공권 금액은 환수 - 수하물 지원: 총 2회
– 출국 시 미 국무부 지급: $300
– 귀국 후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확인 후 한미교육위원단 지급: 최대 $500 - 호스트 기관 추가 지원: Host Institution Proposal에서 확인 필요
B. 동반 가족 비자발급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동반가족은 J-2 비자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J-2 비자의 거주 기간은 수혜자의 J-1 비자 기간과 동일하며, 체재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며, 동반자녀는 출국 시 만 21 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동반가족은 미국 체류 기간의 80% 이상 기간을 미국에서 수혜자와 같은 곳에서 동반해야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수당은 귀국 후 출입국 증빙자료 검토 후에 지급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J-2 비자 발급 없이 미국 여권을 이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