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닥 장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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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닥 장학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 프로그램입니다. 장학 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기관에서의 연구를 통해 수혜자가 한미 양국 교류에 기여하고, 양국의 학문 발전에 공헌하며, 자신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수혜자는 출국 전까지 미국 기관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선발된 후 초청장을 제출해야 하며, 연구 내용 및 계획은 한미 양국의 실질적인 학문 및 전문 지식 교류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자는 의약학, 한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전공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전세계 40만 명의 풀브라이트 동문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수혜자는 한국을 대표해 양국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문화 대사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풀브라이트 동문으로서 지속적으로 양국의 우호적이고 활발한 교류에 기여해야 합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2026년 8월부터 6개월 이상 최대 1년 동안 미국에 체재하며 postdoctoral fellow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강의를 할 경우, 학기당 최대 1개 과목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수혜 기간 동안에는 오직 postdoctoral fellow로 연구를 수행할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수 및 연구비와 풀브라이트 장학금만 수령 가능합니다. 그 외의 타 기관으로부터는 어떠한 보수나 연구비 및 장학금을 받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 바로 미국 기관으로 취업하거나 연구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귀국 후 2년 동안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귀국 후 IIE와 한미교육위원단에 연구 수행 및 경험에 대한 귀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 자격사항

국적
  •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국 이중국적자나 미국 영주권자가 아닌 지원자
학력
  • 지원 시점 기준 4년 내에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
    • 2021년 9월 이전 박사 학위 취득자는 지원 불가
    •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지원 가능. 단, 해당 기간까지 졸업 증빙 필수
    • 2026년 3월 이후 졸업 예정자는 지원 불가
경력
  •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유한 지원자
국내체류
  • 원활한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을 위해 장학금 수혜 시작일 3개월 전부터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지원자
    • 단기 방문 (학회, 여행 등)을 목적으로 해외 방문 시 한미교육위원단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 수혜 후보자 대상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2026년 1월 예정), Pre-departure 오리엔테이션 (2026년 6월 또는 11월 예정)에 참석이 가능한 지원자 (대면)
미국체류
  • 2026년 8월부터 2027년 1월 사이 미국 기관에서 포스트닥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지원자
    • 2026년 11-12월 사이 연구 시작은 장려하지 않음
비자
  •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서 J-1 비자로 미국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년 본국 (한국) 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원자

B. 지원 부적격자

미국 체류
  • 지원서 제출 시점 기준 최근 6년간 미국에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한 자 (An applicant who has resided in the U.S. for five or more consecutive years in the six-year period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 1역년 (calendar year) 중 9개월 이상 미국에 체류한 자는 해당 연도에 1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함
    • 연중 9개월씩 5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 5년 이상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간주함
  • 다른 기관의 후원 또는 개인적 이유로 장학금 개시 시점 이전에 조기 출국을 예정하고 있는 지원자
  • 연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원자
연구
  • 본인의 기존 논문 및 연구 주제/목적/방법과 유사성이 높은 연구를 계획하는 지원자
  •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받아 진행해온 연구를 풀브라이트를 통해 지속 연구할 계획인 지원자
  • 풀브라이트 연구 및 그와 유사성이 높은 연구 주제로 국내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는 지원자
  • 풀브라이트 연구 기간 중 초청기관 외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또는 보수를 받는 지원자
    • 풀브라이트 연구를 위해 초청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또는 보수를 받을 예정인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이 초청기관이 작성한 공식 초청장에 기재되어야 함
    • 초청장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장학 프로그램 합격 이후 제공됨
  • 지원서에 제출한 연구 계획에서 변경된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는 지원자
  • 초청 기관 외 타 기관 및 지역에서도 연구를 수행할 계획인 지원자
    • 타 기관 및 지역에서 연구 계획 시, 복수의 초청 기관으로부터 초청장 발급받아야 함
    • 자세한 내용 확인
  • 의약학/한의학/수의학/간호학/임상심리학 등의 전공은 연구 방식에 따라 지원 불가
    • 연구 방법이 직접적인 환자/미성년 대상과의 접촉, 처방, 약물 투여 및/또는 인간 및 동물 환자, 동물, 시료 등의 직접 접촉이 요구되는 경우
    • 해당 연구 방법이 적용될 경우 위 전공 분야에 국한되지 않음
    • 상세 요건 확인하기
비자
  •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있는 자 (상세 요건은 주한미대사관 영사과 문의)
  • J-1 또는 J-2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규정 충족 전 미국 취업, 이민, 영주권 등의 목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계획이 있는 자
미국 정부 교류 프로그램 / 장학금
  • 과거 5년 내 미국 정부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장학금을 수혜한 경험이 있는 자
소속
  • 한미교육위원단, 미대사관, 미국무부 직원 및 직계 가족 (해당 직원 퇴직 후 1년까지 본 요건 적용)
윤리지침
  • 범죄 사실로 인한 체포, 유죄 판결, 미종결된 수사 이력이 있는 지원자
  • 지원 시점 이후 범죄 사실 발견, 수사 착수, 체포, 유죄 판결 이력이 확인되는 지원자
  • 제출된 지원서의 허위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지원자
  • 위 사실 발견 시 지원서 평가 및 프로그램 즉시 중단, 장학금 환수 및 풀브라이트 동문 자격 상실 가능

C. 선호대상 지원자

  • 학문적으로 우수한 지원자
  • 미국학을 연구하는 지원자
  • 희소 분야 전공, 학교, 학교 소재지역 등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
  • 해외에서 교육/연구/업무 경험이 적은 지원자
  • 과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은 지원자
  •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동일 기간 내에 미국 정부의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지원자

A. 지원 및 선발 일정

내용 일정
원서접수 2025. 8. 11 (월) ~ 8. 22 (금) – 구비서류 우편 접수
* 온라인 지원서 2종은 6월부터 제출 가능
서류평가 2025년 9-10월
면접/모의강의 2025년 10월 말 – 11월 초 (10월 중 면접 대상자 개별 안내)
합격자 발표 2025년 12월 말
대면 OT 2026년 1월 2주 또는 3주차 (합격자 필참)
대면 Pre-Departure OT 2026년 7월 또는 11월 (합격자 필참)
장학금 개시 2026년 8월 – 2027년 1월 중

B. 지원 유의사항

  •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학업/연구 성과, 경력뿐 아니라 뚜렷한 미국에서의 연구 목적과 계획, 미래에 기대되는 성취와 학문적/사회적 기여 등을 포괄하는 우수성을 기준으로, 미국 기관에서 연구 및 강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 희소 분야 전공, 학교, 학교 소재지역, 해외 경험 등 소수집단을 대표하고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일대다 면접을 진행하며, 모든 평가는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B. 선발 참고사항

  • 선발 예정 인원 O명
  • 한미교육위원단은 면접 심사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수혜후보자를 선발한 후, 모든 심사결과를 Fulbright 장학금 수여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 (J. William Fulbright Foreign Scholarship Board)에 제출하여 최종승인을 받습니다.
  • 장학생 수혜 후보자 선정 결과는 2025년 12월 말 이메일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 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체재 허가를 승인한 후, 출국 시점부터 장학금 수혜 효력이 발생합니다.
  • 수혜자 중 2026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해당 기간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수혜 자격이 취소됩니다.
  • 연구 시작 전, 제출된 지원서의 허위 사실 및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혜 자격은 취소됩니다. 연구 중 또는 후,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프로그램은 즉시 중단 및 장학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풀브라이트 동문 자격은 상실됩니다.

A. 제출일정

  • 우편 서류: 2025년 8월 11일 (월) – 8월 22일 (금)
  • 온라인 서류: 2025년 6월부터 작성 및 제출

B. 제출처

  • 포스트닥 프로그램 담당자,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28길 23 풀브라이트 빌딩 (04156)
  • 모든 서류는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되어야 하며,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합니다.

C. 제출서류

  • 지원자는 아래 2종류의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온라인 지원서는 6월부터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1)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온라인으로 제출 및 출력 후 출력본 제출
    2) 한미교육위원단 온라인 지원서: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 지원서 외 개별 구비 서류 도착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방법 제출서류 제출안내
온라인 및 우편 제출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 온라인으로 입력, 제출 후 출력한 출력본 1부 제출 – 6월부터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
  • 제출서류 중 아래 서류는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영문 이력서
    – 영문 연구계획서
    – 영문 참고문헌
    – 영문 강의계획서
    – 영문 포트폴리오
    – 영문 추천서: 추천인 정보 기재 후 추천인에게 전송
온라인 제출 한미교육위원단 온라인 지원서
  • 온라인으로 입력, 전송 – 6월부터 온라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 출력본 제출 불필요
영문 이력서 1부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6 페이지 이하로 작성하고, PDF 형식으로 업로드
영문 연구계획서 1부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5 페이지 이하로 작성하고, PDF 형식으로 업로드
영문 참고문헌 1부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연구계획서 (Research Proposal) 에 언급된 참고문헌
  • 3 페이지 이하로 작성하고, PDF 형식으로 업로드
영문 강의계획서 1부
(강의 수행 지원자만 해당)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한국과 관련된 1개 강의에 대한 계획서 (최대 1개 과목만 강의 가능)
  • 10페이지 이하로 작성하고, PDF 형식으로 업로드
영문 추천서 3부
  • 지원자가 계획한 분야의 강의 및 연구 수행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3명의 추천인으로 구성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추천인 정보를 입력하면 추천인에게 이메일로 추천서 양식이 전송되고 추천인은 이 양식을 작성해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
  • 추천인이 추천서 작성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자는 지원서를 제출 (submit)할 수 있으며, 추천인은 접수 마감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 완료 필요
우편 제출 영문 재학/졸업/재직증명서 1부
  • 영문 재학 및/또는 졸업 증명서 각 1부 (학사, 석사, 박사)
  • 영문 재직증명서 1부
    – 재직자가 아닌 경우 제출 불필요
  • 발급 기관의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밀봉 부분에 기관의 압인 또는 직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두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발급 기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 (sample)
  • 동일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는 한 봉투에 넣어 함께 제출할 수 있음
  • 지원자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영문 성적증명서 1부
  • 영문 성적증명서 각 1부 (학사, 석사, 박사)
    – 발급 기관의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밀봉 부분에 기관의 압인 또는 직인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 두 방법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발급 기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  (sample)
  • 지원자 본인이 서명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국영문 병기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사이트에서 지원 일자 기준 과거 10년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기록 제출
온라인 및 우편 제출 영문 포트폴리오 4세트
(미술 및 디자인 전공자만 해당)
  •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업로드
  • 온라인에 업로드하기 어려운 인쇄  형식의 포트폴리오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포트폴리오 4세트 우편 제출
  • PDF 형식을 선호하며, 동영상의 경우 링크를 PDF 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합격자만 제출 영문 공식 초청서 1부
  • 장학금 수혜 기간과 초청 기간이 일치해야 J-1 비자발급 조건이 되므로, 합격 후 제출
  • 초청장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추후 합격자 대상 별도 제공
  • 단, 지원 시점에 기관과 사전 협의는 진행 필요
  • 기관 선정, postdoc fellow 선정, 초청장 관련 모든 절차는 수혜자가 직접 진행
영문 재정증명서
  • 합격 후 제출
  • 포닥 연구를 수행할 기관에서 펀딩을 제공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필요

D. 제출 시 참고사항

  • 제출된 지원서에 허위 및 연구윤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증명서는 지원일 기준 과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공식 봉투를 사용해 공식 봉인돼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서 작성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A. 장학금 내용

  • 생활비: 월 $3,164-$4,805 지급
    – 출국 직후, 수혜기간 중반, 총 2-4회 지급
    – 소속 대학 또는 연구소의 지역 물가 고려
  • 정착비: $1,393 (출국 시 일괄 지급)
  • 연구비: $3,000 (출국 시 일괄 지급)
  • 미국무부 의료보험: 연간 약 $100,000 상당의 혜택 (본인만 해당)
  • 왕복 국제항공권 (본인만 해당)
    – 한미교육위원단이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서만 발권
  • 귀국 수하물 지원: 최대 $500
    – 귀국 후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확인 후 지급
  • 체재기간: 장학금 기간을 포함해 미국에 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년이며 해당 기간 동안 미 국무부로부터 비자와 의료보험을 지원받게 됩니다.
  • 예산 감소 및 재난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장학금 규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B. 동반가족 비자발급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동반가족은 J-2 비자 발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J-2 비자의 거주 기간은 수혜자의 J-1 비자 기간과 동일하며, 체재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J-2 비자 발급 없이 미국 여권을 이용하면 됩니다.
  • 동반가족은 배우자와 자녀에 한하며, 동반자녀는 출국 시 만 21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동반가족이 과거 J-1 또는 J-2 비자 발급 경험이 있고 해당 비자에 국내 2년 거주 의무 요건이 있는 경우, 출국일을 기준으로 거주 의무 기간이 종료되지 않을 시, 미국 입국이 불가합니다.
  • 동반가족은 수혜자보다 먼저 미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수혜자의 한국 귀국 후 미국에 지속 체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니요,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 미국 방문 예정자는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장학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해를 기준으로 내년 8월 이후 내후년 1월 사이 프로그램 시작일에 맞춰 미국에 출국할 수 있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2024년 9월 모집 포스트닥 프로그램: 2025년 8월 이후 2026년 1월 출국 시에만 지원 가능

아니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미 국무부 후원의 J1 비자를 발급받은 후 해당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서부터 장학금 수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미국에 체류 중이거나, 프로그램 시작 전 다른 비자로 미국에 미리 입국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의약학(간호학 및 한의학 포함) 전공의 경우 진행 예정인 연구가 직접적인 환자/미성년 대상과의 접촉, 처방, 약물 투여 및/또는 인간 및 동물 환자, 동물, 시료 등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방법에 따라 아래의 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래 내용에 적용될 경우 미 국무부 후원의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이 불가하여 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습니다. 연구 방법이 사회과학적 접근 또는 데이터 수집에 제한될 경우 연구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Fulbright Program is not appropriate for students and scholars wishing to pursue programs/projects involving graduate medical education/training or that include direct, unsupervised activities that involve human or animal subjects.

As an exchange visitor in the J-visa category sponsored by the Fulbright Program, please be aware that academic and research activities must not involve direct clinical patient contact.

Based on the nature of the project, this can extend beyond the fields of medical and veterinary sciences to any other field that requires direct clinical patient contact, prescribing or administering medication, and/or any direct contact with human or animal patients, subjects or specimens.

참고: https://www.fulbright.or.kr/vspclinicalreg/

다양한 관계자와 연구 및 교류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소통 능력을 보유하면 됩니다. 본인의 연구 계획에 대해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을 갖춘 지원자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니요, 풀브라이트 연구 기간 중 초청기관 외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및/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지원서 제출 시점에는 초청 기관이 확정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미국에서의 연구 계획이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최소 1개 이상의 방문 기관을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에 작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선호하는 방문 기관들에 사전에 연락을 취해 초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수혜자를 초청할 수 있는 기관은 비영리 기관에 국한됩니다. 또한 초청 기관에 방문해 full-time으로 대면 연구 및 강의를 진행할 수 있고, 본인을 초청해 함께 연구를 진행할 faculty advisor가 지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수혜후보자가 직접 초청 기관을 선정해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 선발된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국무부 후원의 J1 비자는 최대 1년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하고 배운 바를 귀국 후 공유하고 그로부터 양국의 상호 이해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기간의 포닥 연구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풀브라이트 J1 비자 종료 후, 연구를 진행했던 초청기관에서 후원하는 비자로 전환(transfer-off)하는 방법을 통해 미국에 지속적으로 체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의 지속적인 풀브라이트 연구 계획이 국무부와 IIE 내 여러 부처 및 한미교육위원단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최대 1년의 추가 체류가 가능합니다. 단,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국무부와 한미교육위원단의 검토 여부에 좌우되고, 개인별 비자 발급 일정 및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어떠한 시점에서도 가능성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체류 연장을 위한 비자 전환 신청은 풀브라이트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며 시작할 수 있고(출국 전에는 불가), 비자 종료 시점 기준 3개월 전 이전에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박사 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기당 최대 1개 과목으로 강의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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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 장학 프로그램 FAQ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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