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 프로그램 FAQ
한미교육위원단이 지급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의 수혜 대상국은 한국인의 경우 미국, 미국인의 경우 한국으로 제한됩니다.
미국 이중국적자 및 미국 영주권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국가의 이중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는 교환방문 (J-1) 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풀브라이트 J-1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승인된 학업 또는 연구를 종료한 후 귀국하여 최소 2년간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2년 본국 거주 규정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미국내 취업 또는 이민 비자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여행이나 유학 등 취업 및 이민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자 발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해외 체류 중에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의 엄격한 미국 체류 규정으로 인해 풀브라이트 온라인 지원서 제출 시점에 미국에 체류할 경우 지원 부적격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모든 수혜 후보자는 원활한 풀브라이트 J-1 비자 발급을 위해 장학 수혜 시작일 3개월 전부터 한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로 인해 J-1 비자 발급에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혜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국내 체류 규정이 상이하니, 자세한 체류 규정은 각 프로그램별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각 프로그램의 상세 페이지에 안내된 자격요건은 풀브라이트 장학금 지원을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자격사항 미충족 시 서류평가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 안내된 성적/연구/경력 기준은 지원을 위한 최소 요건이며, 최소 요건 충족이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학술 교류를 통해 한미간 교류와 이해를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미국 경험이 적은 지원자, 해외 경험이 적은 지원자를 선호합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및 선호대상은 각 프로그램별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미국대학의 교내 장학금을 제외한 외부 장학금의 중복 수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다른 재원의 장학금 총액이 유학경비 총액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외부 장학금을 동시에 수혜하는 것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학비/생활비/왕복항공권 등의 명목으로 중복 지급될 수 없으며, 중복되는 항목은 외부 장학금 금액에 상응한 수준으로 삭감됩니다.
포스트닥 장학 프로그램 호스트 기관/한국의 소속기관 외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또는 연구비 중복 수혜는 허용하지 않으며,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받아 진행해 온 연구를 지속 연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추후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됩니다.
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한국의 소속기관 외 타 기관으로부터의 장학금 또는 연구비 중복 수혜는 허용하지 않으며,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받아 진행해 온 연구를 지속 연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추후 중복 수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기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됩니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풀브라이트 해외장학이사회 지침에 따라, 장학 프로그램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FFSB Policy Section 140 Information to the Public: It is the policy of the Board not to give to individual applicants, to others inquiring on their behalf, or to the public generally, the specific reasons for selection or non-selection of applicants for awards under the program, to the extent not required to do so as a matter of law.)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유예할 수 없습니다. 선발된 연도에 장학금을 수혜하지 못할 경우 장학금은 취소됩니다. 선발된 다음 해 장학금을 수혜하기 원할 경우, 다음 해 장학 프로그램에 재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원 학위과정 장학금에 한해 1년 연장 (최대 2년 수혜)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지급 연장은 장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한미교육위원단의 당해 예산에 따라 결정되며, 미국무부 협력기관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와 한미교육위원단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 이공계 첨단분야 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 CJ-Fulbright 음악대학원 장학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미국무성 협력기관인 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선발된 장학금 수혜 후보자의 미국 대학원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외 지원자는 진학을 희망하는 미국 대학원에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포스트닥/교수/전문가 장학 프로그램
수혜자가 직접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할 기관을 선정해 미국대학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을 결정하여 한미교육위원단에 통보하면, 이후 미국무성 협력기관인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가 수혜자의 연구기관과 공식적인 확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단, 에모리 대학 강의 장학 프로그램은 에모리 대학으로 기관이 결정된 프로그램이므로, 초청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험프리 저널리스트 장학 프로그램
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후, IIE가 분야에 따라 학교를 배정해 통보합니다.